축복의통로 2018.08.15 20:22

구두 계약으로 월급 400 만원과 개발된 제품 납품가의 4%를 받기로 하고,

4년을 근무했으나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 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것은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금년에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2번의 협의를 하였으나, 결국 해고를 당했습니다.

협의시에 녹취를 해 놓은 자료는 있는데, 대표는 납품가의 4%가 아니라 영업이익의 4%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영업이익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처럼 회사에서 서류 작성하기 나름이라서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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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귀하와 같은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반드시 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임금과 성과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로 진정과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쟁점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성과급의 기준인데 질문만으로는 구두계약상 납품가의 4%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동료의 진술이나 당시의 채용공고 등 기타 귀하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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