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한분이 저번달에 퇴사를 하였는데 이번달에 지급할 배당금이 있습니다.
질문 1: 저번달 퇴직연말정산은 이미 다 하였고 4대보험 상실 신고도 다 하였습니다. 이번달에 지급할 주식 배당금이 있는데 기타소득이겠죠... 그럼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하는겁니까?
병가휴직 납부예외신청
질문2: 병가휴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에외를 신청하였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청 안해도 되는가요?
답변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