쿜쿜 2018.08.14 17:54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상시근로자 30명정도의 제조,유통을하는 중소기업의 관리자입니다.

저희는 컵에 인쇄를 하여 유통/판매하는 곳입니다.

작년 겨울에 새로운 인쇄기장(경력 20년정도)이 입사하였으며, 인쇄기장이 잘 다룰 수 있다는 인쇄기계를 이번에(4월) 구매하였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6월~7월에 인쇄작업을 진행했던 물품이 대부분 불량에 가깝습니다.(일부분 전수검사시 양품이 20~30%)

총 3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인쇄불량, 자동포장시 압력조절을 못하여 바닥깨짐, 상단부분 스크래치)

전국 거래처에 풀린 물품을 회수하고, 다시 인쇄하여 출고하거나, 기존에 제작되어 보관된 제품을 전수검사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원재료가 되는 컵부분만의 가격만해도 오천만원이 넘으며, 알바등을 고용하여 전수검사하는 비용(3주째), 왕복 회수 및 폐기하는데도 금전적으로 손해가 상당합니다.

눈에 보이는 손해비용만해도 칠천만원정도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등까지 하면 일억을 넘기는 손해가 난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에 거래처와의 신뢰도 깨지면서 실제 몇몇 거래처와는 거래가 끊겼습니다.

조금이라도 정확하고 편하게 작업이 되도록 자동포장기 등도 구비하여 설치하였는데, 세팅 후, 잘 나오는지 들여다만 봤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테인데 전혀 확인도 안한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있어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알고 싶으며,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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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직원의 실제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까지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고의와 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귀하께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고,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대로 정당하게 배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04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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