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10.26. 입사자의 2018.08.31. 퇴사시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의한 정확한 연차계산을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주장) 회계년도 기준 정산이라도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불리한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하므로..
17.1.1 1개월 기준 1개씩 발생하여 2개
#참고1. 근로자의 연차 사용실적
2017.05 : 3.0일 사용
2017.07 : 1.0일 사용
2017.08 : 4.0일 사용
2017.10 : 1.0일 사용
2018.04 : 0.5일 사용
2018.07 : 1.0일 사용
합 계 : 12.5 일 사용
#참고2. 당사 취업규칙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
제31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사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단,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익년도에 일할계산 하여 부여한다.
제32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사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③ 사원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1일을 반으로 나누어 2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게시간 없이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또는 오후 2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