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사탕 2018.08.14 15:38

1. 2016.10.26. 입사자의 2018.08.31. 퇴사시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의한 정확한 연차계산을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주장) 회계년도 기준 정산이라도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불리한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하므로..

17.1.1 1개월 기준 1개씩 발생하여 2개

#참고1.  근로자의 연차 사용실적

2017.05 : 3.0일 사용

2017.07 : 1.0일 사용

2017.08 : 4.0일 사용

2017.10 : 1.0일 사용

2018.04 : 0.5일 사용

2018.07 : 1.0일 사용

합      계 : 12.5 일 사용

#참고2. 당사 취업규칙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

31(연차유급휴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사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매년 1 1일을 기준으로 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익년도에 일할계산 하여 부여한다.

32(연차휴가의 사용)

사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③ 사원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1일을 반으로 나누어 2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게시간 없이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또는 오후 2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2017년 1월 1일에는 총 약 2.7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15개*67/365)
    아울러 2018년 1월 1일에는 15개가 발생하여 2018년 8월 31일 현재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17년 10월 26일에 15개가 발생하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특약이 있지않는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holyday&category=619113&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D%9A%8C%EA%B3%84%EC%97%B0%EB%8F%84&document_srl=40308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2023.02.21 197
여성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2023.02.21 1003
고용보험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2023.02.20 485
근로시간 출장 사전 출발 1 2023.02.20 190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2023.02.20 516
휴일·휴가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2023.02.20 576
기타 간이지급명세서 2023.02.20 28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3.02.20 647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589
기타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2.20 359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2023.02.20 68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3.02.20 206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2023.02.20 774
임금·퇴직금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2023.02.20 323
기타 연말정산 2023.02.20 129
기타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2.20 615
임금·퇴직금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2.20 301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2023.02.20 89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연차 1 2023.02.18 56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1 2023.02.18 369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