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씩 주 2회, 일주일에 총 2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2달간 일하면서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최근 4대보험 관련 정보가 필요해 가입여부 조회를 해보니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 2달전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소급가입을 해야하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소급 가입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 이상 달 60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단순히 고용주의 실수 또는 의도적인 미가입으로 인해 제가 소급 가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덧붙여 4대 보험이 국민 연, 국민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4가지를 뜻하는 것인데,
제가 필요한 것은 고용 보험 가입 여부 증빙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4가지 모두 가입하지 않고 고용보험 하나만 가입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단순히 정리해 드리자면,
1. 고용주의 부주의로 인한 소급 가입 시에도 소급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을 해야 하나요??
2.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하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4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의무적으로 해야하나요?
3. 4대보험 가입 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 하기 전에 보험 비용을 제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이 때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보험 요금을 얼마나 냈는지 확인 할 만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친철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