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lclear 2018.08.13 17:39

지난 7월 12일 사직의사를 밝히며 사직서에 사인을 받기 위해 대표실을 찾아 면담을 진행하였지만 사직서 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번의 면담을 진행하였지만 여전히 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7월 23일쯤 다시 한번 사직의사를 밝히기 위해 대표실을 찾아 면담 후 사직서에 사인을 해줄것을 요청하며 사직서를 두고 나왔습니다.

7월 30일 그룹사 회장님으로부터 면담 요청이 있어 면담을 하였고 사직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표 사인이 없는 사직서의 사본을 인사과에 제출하였는데 사직서 양식이 다르다고 하여 다음날인 7월31일 사직날짜를 초기 사직의사를 밝힌 7월 12일로 하여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8월 6일 회장님으로부터 시간을 달라는 전화가 있었지만 얼마의 시간을 달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사직서에는 퇴사일을 8월 10일로 정해두었지만 회장님과의 전화통화 때문에 아직 퇴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근무해야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 분쟁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참고로 회사의 급여일은 25일이며 1일부터 30일까지의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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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7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직과 관련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민법 660조를 준용합니다.

    민법660조 3항에 따르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번 달 임금계산기간이 지나고 익월의 임금계산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최장 2개월 미만까지 출근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퇴사 희망일을 10일로 명시했으면 사용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나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7월 12일에 사직의사를 밝히셨다면 9월 1일이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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