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2일 사직의사를 밝히며 사직서에 사인을 받기 위해 대표실을 찾아 면담을 진행하였지만 사직서 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번의 면담을 진행하였지만 여전히 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7월 23일쯤 다시 한번 사직의사를 밝히기 위해 대표실을 찾아 면담 후 사직서에 사인을 해줄것을 요청하며 사직서를 두고 나왔습니다.
7월 30일 그룹사 회장님으로부터 면담 요청이 있어 면담을 하였고 사직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표 사인이 없는 사직서의 사본을 인사과에 제출하였는데 사직서 양식이 다르다고 하여 다음날인 7월31일 사직날짜를 초기 사직의사를 밝힌 7월 12일로 하여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8월 6일 회장님으로부터 시간을 달라는 전화가 있었지만 얼마의 시간을 달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사직서에는 퇴사일을 8월 10일로 정해두었지만 회장님과의 전화통화 때문에 아직 퇴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근무해야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 분쟁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참고로 회사의 급여일은 25일이며 1일부터 30일까지의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