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가대체
근무하는 회사는 설립후 2년이 되었고, 변경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휴가 발생된 직원은 2명입니다.
1. 우선, 변경된 근로법에 따라 올 6월 이전에 입사한 직원 역시 그 전 근무기간에서도 월차가 발생하는지요. 그렇지 않고, 올 7월부터 적용되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하는 회사는 취업관련 규칙 등에 대한 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계약서에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55조, 60조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휴를 논의하면서 회사는 어린이날, 석가탄신일과 같은 특정 공휴일과 회사 여름휴가를 정해서 유급휴가의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해서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