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살공주 2018.08.13 15:00

제조회사 근무중입니다.
저희는 상여금이 지급되는데(설연휴, 휴가, 추석)
300%에서 제작년 성과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210%로 조절되었습니다.

(사측에서 근로자측의 동의없이 임의대로) 회사 설립이후 (올해 창립30주년됨) 

상여금부분은 계속 지급되었던 부분이라 통상급여로 인정이 된다는 판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최근 퇴직한 직원분의 퇴직금 내역을 알아보니 상여금 부분은 지급이 전혀 없더군요. (걍 0원) 

사측 노무사와 통화하여 물어보니 상여금이 쭈욱 지급되왔더라도 

제작년 상여금 하향조절 때 근로자측에서 항의나 이의제기가 없던 부분이라 

그 이후로는 포상개념의 상여금으로 보고있다고 답하더라구요.


제가 여쭤보고싶은건 직원측에서 항의가 없엇다고 하여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던 상여금이 

포상개념의 상여금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런부분 신고하여 처리 가능한가요??


내용부족하면 댓글 남겨주세요. 보충하여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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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7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을 성과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근로자의 동의로 보느냐가 쟁점일 듯 한데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당시 상여금을 조정하면서 취업규칙을 변경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여금 문제는 삭감 뿐 아니라 지급형태의 변경(임금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이 필수적이므로 취업규칙에 근거해서 대처하심이 좋겠습니다. 만일 동의한 바 없다면 일방적인 상여금 삭감에 따른 임금체불과 퇴직금 오지급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사건번호 : 대법 2005도1089
    선고일자 : 2005-06-09
     ...피고인은 교과과정 개편을 앞두고 추진한 교사(校舍) 신축ㆍ이전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신학기 교무회의에서 교사들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호봉인상은 하되 일반학교 교사들의 본봉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급(본봉) 인상은 동결하자고 제의하였고, 그 자리에 참석한 교사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 14조 1항: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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