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주42시간 근무,금요일이 주휴일인 직원 퇴사 후 시간외근무수당 계산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상 월~목, 일요일: 13:00~20:00/휴게 14:30~15:30 ////
토요일: 06:00~20:00/ 휴게시간 08:00~09:00,14:30~15:30
*실제근무: 월 09:00-20:00
화 06:00~13:00->6시간근무
수13:00~20:00->6시간근무
목13:00~20:00->6시간근무
금 주휴일(금요일자로 퇴사 )
==> 질문
월요일 계약서상 13시~20시 근무 인데 9시부터 출근하셔서
시간 외 3시간을 잡고 휴게시간이 2시간이 들어가는데
휴게시간이나 시간되가 맞게 들어간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