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n2 2018.09.20 13:20

지난 12월부터 현재까지 팀장과의 트러블로 퇴사권유를 4번 받았습니다.

지난 3번은 어찌어찌 잘 넘어가 근무중이였는데

지난주 휴가 후 이번 18일 다시 퇴사권유를 받았습니다.

"이번 권유시에는 더이상 너에게 기회를주고싶지 않다, 그동안 정규직이라 내보내지 못했다고 안도하는거 같은데

이번만큼은 다르다. 확실히 내보내겠다."

뭐 이런 으름장을 놓고 더이상 선택지가 없는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번 금요일까지 답변을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버티지 말고 나가자란 생각을 하고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본부장이 부서이동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러면서 오후에 팀장과 면담하는데 팀장도 퇴사권유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부서이동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팀에 권고사직을 받아 다음달 중순까지 근무하기로 했던 팀원과 부서를 바꿔 근무하는게 어떻냐고요.

그러면서 기존 권고사직 이야기는 없던걸로 하고 부서이동 근무로 진행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 퇴사를 하게 되면 부서이동 거부로 인한 제 자진퇴사로 진행되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운 걸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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