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후 2018.09.20 00:08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 사업장 : 커피숍 (5인 이상 사업장)

- 직무내용 : 바리스타

- 근로시간 : 오전 10시 ~ 저녁 6시 30분(7시간 30분) 

                   오후  1시 30분  ~ 밤 10시 

                 (근무스케줄에따라 오전/오후 탄력근무)

- 휴게시간 : (1시간)

- 휴무일 : 월 6회 휴무(근무스케줄에따라 변동)

① 위의 사항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본금(월급여) 책정과 주휴수당이 책정되어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② 책정시 기본금과 주휴수당의 계산법과 책정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③ 위의 근로시간과 월 6회 휴무내용이 근로계약서 내용에 그대로 작성되어도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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