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이 2018.09.19 16:59

2010년 11월에 입사하여 2015년 7월경에 퇴사했습니다,5인 이하는 퇴직금이 없는줄 알고있다가 받을수 있다는것을 알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서  2년이 지난 2017년6월경에 퇴직금을 받았어여. 7,700,000원을 받았는데 노동부 감독관님이 2년동안의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으니 민사송을 해서 받으라고 하셔서 법원에 접수를 하려는데 이자계산을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또 2017년6월부터 지금까지 이자를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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