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만더 2018.09.19 15:45

안녕하십니까?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휴직시에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금피크제(정년연장) 대상 직원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직중에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DC형에 가입되어 있으며, 임금피크제 시행 기간 동안에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해당 직원이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1. 휴직중 급여로 계산

2. 임금피크제 급여로 계산

3. 다른 방식으로 계산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강요 시 1 2023.02.26 356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2023.02.26 670
임금·퇴직금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2.25 271
임금·퇴직금 퇴직금...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2023.02.25 688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799
기타 격일제 시설과장이 감단직 대상인가요? 1 2023.02.25 101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 1 2023.02.24 820
기타 거래처 소송 1 2023.02.24 292
임금·퇴직금 2인 1조 격일제 근무자 1인퇴사로인하여 1인 근무시 초과 수당 지... 1 2023.02.24 419
임금·퇴직금 운전수당 1 2023.02.24 231
기타 부당 인사발령 1 2023.02.24 605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23.02.24 325
휴일·휴가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2023.02.24 1371
여성 정규직 -> 파견직 전환 수용해야만 하나요? 1 2023.02.24 646
노동조합 사납금 합의서 1 2023.02.24 233
휴일·휴가 징계이후 연차 부여 2 2023.02.24 705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8년 일했는데 퇴직금요구 1 2023.02.24 1626
기타 이런상황에 대해 노동전문가에 자문을 구합니다. 2023.02.23 21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회사 최종합격 (도와주세요)ㅠ.ㅠ 2023.02.23 263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2023.02.23 531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