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 2018.09.19 15:38

과거부터 회사가 어려워 2012년 5개월, 2013년 3개월, 2014년 2개월  총 10개월의 급여가 밀려있습니다.

2015년 부터는 밀리지않고 지급이되었습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고있는 상태입니다.

퇴직금과 12년,13년,14년 미지급임금에 대하여 강제 청구는 가능한가요?

안정화되면 지급한다고 했는대 계속 어려워지내요 

3년 지나면 채불임금이 소멸된다고하던대 저는 계속 다니는중인대 해당되나요?

조만간에 퇴직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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