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루루룰 2018.09.19 11:23

사직서 : 9.7

사직일 : 9.21

이직 입사 : 10.1

결재권자 : 4명 팀장, 이사, 전무 결재완료, 대표이사 - 미결재(계속 다음으로 미루고있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표이사가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고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직회사는 10.1에 입사입니다.

지금 직장이 결재를 계속안해주면 10.7 이후에 자동퇴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1에 이직하는 회사에 들어가면 6~7일 정도

4대보험이 2중으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나요?

또한, 퇴직금은 DC형이라 일한 만큼 나오는거라서 불이익은 없다고 노동부에 들었는데, 9.21~10.7간 무단출근 안한거를 대표이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결재권자 4명중 3명이 승인을 해줬는데, 대표이사가 안해줘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운전수당 1 2023.02.24 231
기타 부당 인사발령 1 2023.02.24 595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23.02.24 324
휴일·휴가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2023.02.24 1362
여성 정규직 -> 파견직 전환 수용해야만 하나요? 1 2023.02.24 639
노동조합 사납금 합의서 1 2023.02.24 233
휴일·휴가 징계이후 연차 부여 2 2023.02.24 705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8년 일했는데 퇴직금요구 1 2023.02.24 1625
기타 이런상황에 대해 노동전문가에 자문을 구합니다. 2023.02.23 21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회사 최종합격 (도와주세요)ㅠ.ㅠ 2023.02.23 263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2023.02.23 531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문의 1 2023.02.23 882
여성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2023.02.23 2600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소수점 단위 문의드립니다. 1 2023.02.23 2017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35
노동조합 긴급) 노조위원장 및 사무국장 공석시 1 2023.02.23 3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중 부양가... 1 2023.02.23 1314
임금·퇴직금 몇년동안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2023.02.23 1545
기타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 1 2023.02.23 408
휴일·휴가 근무표 휴무 1 2023.02.23 166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