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더 2018.09.19 01:35

안녕하세요. 음악학원에 2017년 1월부터 재직중이며 군 입대로 인하여 다음달 초 퇴직을 앞두고 있는 강사입니다.

퇴직금에 관련하여 실장님을 통해 원장께 제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했는데.

음악학원 강사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원에 일주일 내내 상주해주실 선생님을 모집한다고 해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학원 내에는 저처럼 항상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는 전임 강사, 그리고 수업이 있는 날짜 및 시간에만 오는

파트타임 선생님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전임강사이고요.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이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었습니다.

(3시 출근 10시 퇴근 원칙. 2시에 수업이 잡힐 경우 2시 출근 / 토요일 12시 출근)

기본급이 없어 입사 초기에는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학원 내에서 출퇴근만 하며 대기하는 상황이 많았으며,

레슨 인원당 인센티브에 대한 설명 외에 금전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저희 학원은 수강생이 12-15만원 사이의 수강료를 내게 되면. 저는 45%를 떼어갑니다. 나머지는 학원으로 가는것이죠.


2018년이 되고나서는 많이 안정적으로 되었으나 항상 수강생 관리에 대한 언급 및 지시를 받아왔으며,

수강생들이 많을때는 하루에 7-8시간을 풀로 수업할때도 많아 끼니도 거르면서 수업하는 경우도 많아왔습니다.

매월 말 학원 모임이 있는데 전담 선생님들은 필참하기를 말씀하셨고, 

3개월마다 있는 연주회에도 참석을 해야하기에 그런 날이 있는 토요일에는 늘 새벽에 모든 일정이 끝납니다.

그래도 일한 만큼 버는거라 생각해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그런데 전임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제 강사분들과 달리 어떠한 기본급 및 추가금도 없었음에 의문이 항상 많이 있었고, 그런것들을 물어볼때마다 원장님은 수강생을 많이 넣어주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만 하시면서 납득을 시키게 했고, 또한  이제 군대문제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프리랜서 개념이라 퇴직금 지급이 없다고 하시네요. 근로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담 선생님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소속감을 느끼며 일해왔는데,

퇴직금 주지 않아도 된다고, 원장님 쪽 세무소 회계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속상하네요. 

제가 근로자로써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 촉진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2.08 799
기타 연말정산 전근무지 범위 2023.02.08 576
해고·징계 야간대학원 입학으로 인한 해고 1 2023.02.08 86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근무 월수 및 계산에 관한 질문 1 2023.02.08 812
임금·퇴직금 급여지불관련 1 2023.02.08 287
기타 퇴사후 회사손실 보상및 경비미지급 1 2023.02.07 504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2023.02.07 459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선거 결선투표문의 1 2023.02.07 408
근로시간 야간근로 1 2023.02.07 319
임금·퇴직금 주4일 근무시 연봉계산 2 2023.02.07 2341
임금·퇴직금 기본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2.07 263
기타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07 167
기타 부당해고기간 경력인정 1 2023.02.07 260
임금·퇴직금 퇴직자 정산보험료 연말정산 2023.02.07 491
근로시간 토요일(무급휴무)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일수? 1 2023.02.07 2574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서 1 2023.02.07 1016
임금·퇴직금 격주 토요일 출근(시간외 수당 지급)과 휴일이 겹치게 되면 어떻... 1 2023.02.07 574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소정근로시간 차감 1 2023.02.06 1307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3.02.06 255
임금·퇴직금 수당신설 관련 통상임금 범위 해당 여부 확인요청 1 2023.02.06 422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