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롱하 2018.09.01 01:06

건설회사라 하면 근로개선이 대두되는데요..그것보다는 저는 회사에서 지급한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서에 대해 여쭤볼라고 합니다.

제가 입사일이 2015년에 입사하여 2018년에 퇴사를 했습니다..근무기간은 못해도 3년이상 시간이 지났습니다.

퇴사하고자 마음은 없었고 건설일이다 보니 힘든일들은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2017년도에 작성했었고 그 이전에는 작성한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근로계약서를 이전껏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사인을 해라"지시를 내려졌습니다..전 "을"의 입장이라...

제가 잘 모르는데 느낌이 이상했지만 회사를 믿고 일단 사인을 했습니다..사인을 한후에는 일량도 기본에 있었던것보다 더 많아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전부터 일량 때문에 고통받기는 했습니다.)

 그 후 다시 회사에서 직접 만든 새근로계약서를 3년치를 메일로 전달(2018년도) 되어서 사인을 해라 지시가 내려졋습니다. 저는 메일로 온거는 사인을

안했고, 근로계약서와 기본급(3년치 송부한 새근로계약서)은 7만원 차이정도 났습니다..(노동청에서 대조해 봤어요...)

그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른체 너무 지쳐버려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사직서를 사인을 한날(5월) 1주일 후 근로계약서 들고 왔던 사람이

근로계약서 사인한거 "1월부터 시작이다"라고 말하더군요..서명한 근로계약서는 월급이 인상한날 3월부터 시작이였는데...

노동청에 만나서 비교한거는 1월자로 고쳐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들고 있는 새근로계약서(3년치)와 기본급도 달랐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이 인상되었는데 무슨말이냐??"그런말을 했습니다..(새근로계약서 3년치를 보고 대답을 함 )

연차수당은 기본급에서 산정하는 것이기에 월급명세서만 고치면 감독관을 속여 넘어가는 끝입니다. 물론 저는 월급명세서를 회사에서 교부를 안해줘서 없었지만,그래서 증거 불충분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회사에 당할것 같아서 노동청에 한번더 얘기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3년치 근로계약서를 사인을 하라고 메일로 보내왔다. 그것 때문에 퇴사에 이르렀고, 제가 받는 기본급이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금액보다 많다..

2017년도에 제 월급 숫자가 작성되지 않은 기본적인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그거를 내놓아라"라고 말했습니다.

위글을 요약하자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월급이 기본급과 상여급만 있었는데...

2018년도에 기본급.연장근로수당+등등..붙어서 나오니 기본급이 적어지고 연차수당도 이번해에 기본급으로 책정하다보니 수당이

적다라고 판단됩니다..그리고 2018년도 5월에 사인을 했는데 그것을 1월부터 인정을 해야하나요???

인정을 해야한다면 12월달에 사인을 해도 1월달부터 인정을 해야 합니까???

혹시 제월급을 신고한 세무서나 관활과에 내역을 확인이 가능한가요???

꼭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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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8.09.13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 내용이 있는데 2018년에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3년간의 근로계약에 대해 다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자 한 것 같습니다.

     

    2> 문제는 2018년 근로계약상 기존에 근로계약 내용에 담겨 있지 않은 초과근로수당등에 대해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포괄임금계약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임금총액을 유지하려다 보니 기본급등이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통해 변경할 수는 없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 일반적으로 근로계약내용을 5월에 확정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이전 기간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가령 20185월에 임금인상에 합의하고 이를 20181월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하여 소급해서 이전분에 대해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다롱하 2018.09.18 15:24작성

    1) 회사에서 기존의 작성한 근로계약서(회사꺼)는 자체가 없었고, 타양식을 활용한 기본적인 근로계약서였습니다....2017년도 5월에 하나 사인만 했습니다..직원들이 불이익(근무조건)으로 퇴사하여 퇴사한 직원들만 민원제기하여 연차수당이랑 외 수당들을 받았습니다..그런일이 생기자 고용노동부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통보하고 회사측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사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만하고 공문도 없이 진행했습니다..사인 후 저한테 불이익이 온다면 사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그런말도 없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모든 공문들이 회사직원들 사인(동의)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에 적용할라면 공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런 서류 작성에도 공문위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이전에 있었던 기본급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4)통장에 보면 통장금액에는 소급적으로 이전분에 지급이 안되어있습니다..

    위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다롱하 2018.09.18 15:45작성

    그리고 2018년 3월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연봉계약서 였는데...2018년1월과 근로계약서로 고쳐져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위반사항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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