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2018.08.31 10:41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직종은 피시방 근무이구요. 한매장에 평일(오전,오후,야간)/주말(오전,오후,야간)상시 근로자들이 있음

중요한건..제가 입사일이 잘 기억나지가 않는데, 월급은 통장수령햇고, 사대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장내역에 사장님 이름으로 15년9월~18년8월까지 입금내역 있구요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토대로 여쭙겟습니다.

15년9월~16년8월 (주말야간/시급제/1일평균 11시간~12시간근무)

16년9월~17년1월 (주간근무(관리자로승진)/시급제/1일평균 11~12시간근무)

17년2월~17년12월 (주간근무/월급제200/내외근직->4개 매장관리/매장당 사업자 명의 다틀림)

-매장관리직(월급제)으로 변경되면서 출근카드를 찍지않음

18년1월~18년6월 (월급제220/근무시간 비슷)

18년7월~18년8월 (월급제240/근무시간은 비슷)

-차량으로 이동하는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약간의 주유비 지원차 월급이 오름


월급은 보통 20일~담달19일까지 1개월 월급을 계산해서 23~25일사이 입금받앗구요.

제가 몸이 안좋아서 1개월가량 요양차 쉰다고 사장님한테 애기를 햇구요.

(이미 몸이 안좋아서 입원도 햇엇고, mri검사도 받음)

휴직기간 생활비 뿐만 아니라, 현재 방도 옮겨야 하고 그외 고정 지출이 있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고 싶은데요.

제상황에서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는지와, 사장님이 안해주겟다하면, 퇴사까지 맘을 먹고있습니다.

첫 시작이 주말알바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왓다보니, 주말알바부터해서 지금까지 근속한걸

전부 퇴직금 처리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너무 궁금하구요.

18년9월6일까지 근무를 하고 쉰다고 구두적으로 애기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사장님이 자꾸 못쉬게 하네요 ㅠ

그리고, 인터넷에 퇴직금 계산법이 많긴 하던데, 계산을 잘 못하겟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 주말근무때부터 퇴직금정산이 가능한지와(알바부터 적용되면 근속한지 3년이 조금 넘습니다)

* 9월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가정하에 3년 퇴직금과, 그외 일한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는지와, 계산방법,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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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30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하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보고 있었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반영해서 하므로 대략 689만원 가량이 산출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주당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월 연장/휴일근로시간+월 평균 주휴시간(35시간)을 모두 더해서 월급여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간정산을 거부한다고 해서 퇴직 시 퇴직금 지급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015.12.15 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2015.12.15 개정)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015.12.15 개정)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2015.12.15 신설)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2018.6.19 신설)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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