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산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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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 23,000,000 연봉금액안에 30% 상여금포함
시급을 구하는 방법이 뭘까요??
23,000,000 = 12{(시급*209)+(시급*1.5*4.5)}+(시급*209*30%)
-> 시급이 산출되면, 아래와 같이 각 항목을 산출합니다.
-> 시급 * 209 = 월 기본급
-> 시급 * 1.5 * 4.5 = 월 고정OT
-> 시급 * 209 * 30% = 정기상여금
연봉 : 23,000,000 연봉금액안에 30% 상여금포함
시급을 구하는 방법이 뭘까요??
23,000,000 = 12{(시급*209)+(시급*1.5*4.5)}+(시급*209*30%)
-> 시급이 산출되면, 아래와 같이 각 항목을 산출합니다.
-> 시급 * 209 = 월 기본급
-> 시급 * 1.5 * 4.5 = 월 고정OT
-> 시급 * 209 * 30% = 정기상여금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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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 2023.02.28 | 7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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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2023.02.28 | 17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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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 세금 | 2023.02.28 | 193 | |
기타 |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3.02.28 | 102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 2023.02.28 | 76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2.28 | 4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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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 2023.02.28 | 1879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3.02.27 | 24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 2023.02.27 | 471 | |
휴일·휴가 |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 2023.02.27 | 344 | |
휴일·휴가 | 퇴사전 연차사용 1 | 2023.02.27 | 649 | |
임금·퇴직금 |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 2023.02.27 | 680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 2023.02.27 | 854 | |
노동조합 | 임협 단협 1 | 2023.02.27 | 250 | |
기타 |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 2023.02.27 | 1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