퍄퍄퍄퍄 2018.09.20 15:50

안녕하세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오전에 2시간 근무 후 퇴근했다가 오후에 6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도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위법이 아니라면 이 경우에 휴게시간을 오전에는 부여하지 않고 오후에만 1시간을 부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23.02.28 179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납 1 2023.02.28 250
임금·퇴직금 급여 세금 2023.02.28 193
기타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3.02.28 102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2023.02.28 760
임금·퇴직금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23.02.28 441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2023.02.28 288
휴일·휴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2023.02.28 178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2023.02.28 1879
임금·퇴직금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46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2023.02.27 465
휴일·휴가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2023.02.27 344
휴일·휴가 퇴사전 연차사용 1 2023.02.27 648
임금·퇴직금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2023.02.27 679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2023.02.27 853
노동조합 임협 단협 1 2023.02.27 250
기타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2023.02.27 1078
휴일·휴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2023.02.27 3541
기타 남성 육아휴직 1 2023.02.26 2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2023.02.26 753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