슝이 2018.09.04 11:29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입사일:2017-12-26

퇴사일:2018-12-27(가정)

이 경우 2018년 12월 26일 까지는 연차가 11개가 생기고

2018년 12월 27일에 1년이 지났으므로 추가로 연차가 15개가 생기는 것이 맞나요?

그러므로 2018년 12월 27일에 퇴사하게 되고 기존에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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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6 19: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그렇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1항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야 하며제 60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2018.12.26.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을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11)

     

    3>그런데 기존에는 근로기준법 제 603항에서 위의 1년이 되는 시점에 출근율에 따라 15일을 부여하는 연차휴가에서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2018.5.29.부터 이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2017.5.30. 이후 입사 근로자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를 1일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5일의 연차휴가와 매월 개근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가 중첩적으로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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