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혹시 4대보험이라던지, 사업장에서 변경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원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혹시 4대보험이라던지, 사업장에서 변경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 후 인수인계 하지않은게 문제가될까요 1 | 2023.02.10 | 1265 | |
휴일·휴가 | 명절 중 퇴사한 직원, 명절 휴일도 돈 줘야되나요? 1 | 2023.02.10 | 1670 | |
임금·퇴직금 |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 2023.02.10 | 1783 | |
근로계약 | 특례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문의 1 | 2023.02.10 | 3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관련 1 | 2023.02.10 | 198 | |
임금·퇴직금 | 대체공휴일 근무 시 월급 문의드립니다. 1 | 2023.02.10 | 197 | |
임금·퇴직금 | 1개월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3.02.10 | 951 | |
휴일·휴가 | 1월 구정연휴 법정휴일 인정 1 | 2023.02.10 | 211 | |
임금·퇴직금 | 산재처리 후 무급 휴가 퇴직산정기간 1 | 2023.02.10 | 2505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 2023.02.10 | 724 | |
임금·퇴직금 | 타인명의 은행계좌로 급여지급에 관한 문의 | 2023.02.09 | 855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교대근무중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 2023.02.09 | 477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에 근무할때 급여 산정이 적정한지 궁금... | 2023.02.09 | 899 | |
휴일·휴가 | 퇴직 후 계속근로 연차기산일 관련하여 1 | 2023.02.09 | 1117 | |
휴일·휴가 |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 2023.02.09 | 1233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 2023.02.09 | 606 | |
해고·징계 | 채용 비위에 따른 중징계 처분 요구 1 | 2023.02.09 | 762 | |
근로계약 | 학습지 교사 계약서 미작성 1 | 2023.02.09 | 29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2.09 | 385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근로로 인한 퇴직금 삭감 가능 여부 | 2023.02.08 | 4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나 관할 고용센터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