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일 입사후 2018년 7월 31일 최종근무 퇴사입니다
1. 이 경우 사용가능한 최대 연차는 며칠인지요?
2. 사용 가능 연차보다 초과 사용시 초과사용 연차분에 대해 퇴직금에서 제할수 있는지요?
2017년 8월 1일 입사후 2018년 7월 31일 최종근무 퇴사입니다
1. 이 경우 사용가능한 최대 연차는 며칠인지요?
2. 사용 가능 연차보다 초과 사용시 초과사용 연차분에 대해 퇴직금에서 제할수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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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 세금 | 2023.02.28 | 193 | |
기타 |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3.02.28 | 102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 2023.02.28 | 76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2.28 | 438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2023.02.28 | 288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 2023.02.28 | 178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 2023.02.28 | 1878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3.02.27 | 24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 2023.02.27 | 465 | |
휴일·휴가 |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 2023.02.27 | 344 | |
휴일·휴가 | 퇴사전 연차사용 1 | 2023.02.27 | 648 | |
임금·퇴직금 |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 2023.02.27 | 679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 2023.02.27 | 853 | |
노동조합 | 임협 단협 1 | 2023.02.27 | 250 | |
기타 |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 2023.02.27 | 1077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 2023.02.27 | 3540 | |
기타 | 남성 육아휴직 1 | 2023.02.26 | 2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 2023.02.26 | 75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23.02.26 | 457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강요 시 1 | 2023.02.26 | 3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2019.8.1.이 됩니다.
이 경우 2017.8.1.~2019.7.31. 사이 계속근로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2019.8.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이와 별도로 2017.8.1.~2019.7.31. 사이 1년 미만 시점에 매월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합산하면 전체 기간에 대해 개근한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귀하가 해당 기간 총 26일의 연차휴가 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