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5 2018.09.03 10:52

2017년 8월 1일 입사후 2018년 7월 31일 최종근무 퇴사입니다

1. 이 경우 사용가능한 최대 연차는 며칠인지요?

2. 사용 가능 연차보다 초과 사용시 초과사용 연차분에 대해 퇴직금에서 제할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6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781일부터 201873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2019.8.1.이 됩니다.

    이 경우 2017.8.1.~2019.7.31. 사이 계속근로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2019.8.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이와 별도로 2017.8.1.~2019.7.31. 사이 1년 미만 시점에 매월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합산하면 전체 기간에 대해 개근한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귀하가 해당 기간 총 26일의 연차휴가 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세금 2023.02.28 193
기타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3.02.28 10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2023.02.28 760
임금·퇴직금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23.02.28 438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2023.02.28 288
휴일·휴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2023.02.28 178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2023.02.28 1878
임금·퇴직금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46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2023.02.27 465
휴일·휴가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2023.02.27 344
휴일·휴가 퇴사전 연차사용 1 2023.02.27 648
임금·퇴직금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2023.02.27 679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2023.02.27 853
노동조합 임협 단협 1 2023.02.27 250
기타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2023.02.27 1077
휴일·휴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2023.02.27 3540
기타 남성 육아휴직 1 2023.02.26 2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2023.02.26 753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23.02.26 457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강요 시 1 2023.02.26 356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