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8.09.03 10:22

안녕하세요?

2018년 9월1일~2019년 2월 28일까지 근무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wjrutn 2018.09.10 16:11작성

    7.5개로 확인했습니다. 답글 달지 않으셔도 됩니다^^고맙습니다.

  • 상담소 2018.09.16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9월과 10,11,12,1월과 2월 만근시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jrutn 2018.10.11 15:17작성

    그렇군요~ 상세한 안내 고맙습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후 인수인계 하지않은게 문제가될까요 1 2023.02.10 1265
휴일·휴가 명절 중 퇴사한 직원, 명절 휴일도 돈 줘야되나요? 1 2023.02.10 1670
임금·퇴직금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2023.02.10 1783
근로계약 특례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문의 1 2023.02.10 3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관련 1 2023.02.10 198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 근무 시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2.10 197
임금·퇴직금 1개월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3.02.10 951
휴일·휴가 1월 구정연휴 법정휴일 인정 1 2023.02.10 211
임금·퇴직금 산재처리 후 무급 휴가 퇴직산정기간 1 2023.02.10 2505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2023.02.10 724
임금·퇴직금 타인명의 은행계좌로 급여지급에 관한 문의 2023.02.09 855
임금·퇴직금 12시간 교대근무중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2023.02.09 477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에 근무할때 급여 산정이 적정한지 궁금... 2023.02.09 899
휴일·휴가 퇴직 후 계속근로 연차기산일 관련하여 1 2023.02.09 1117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233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2023.02.09 606
해고·징계 채용 비위에 따른 중징계 처분 요구 1 2023.02.09 763
근로계약 학습지 교사 계약서 미작성 1 2023.02.09 2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2.09 385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근로로 인한 퇴직금 삭감 가능 여부 2023.02.08 468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