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메밀 2018.09.02 12:29

2018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피시방에서 야간근무를 했습니다.

주5일동안 밤 11시부터 아침8시까지 근무를 했고 ,쉬는시간은 1시간 반을 쉬었습니다.

근로자 수는 오전3명,오후4~5명,야간3~4명 입니다.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계산했을 때 하루에 1만원정도 넘는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서

를 넣으려고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일을 처음 시작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2시간에 20분씩 총 1시간 30분을 쉰다고 적혀있었습니다만 3,4월쯤 계약서를 바꾸고 다시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바뀐 계약서에는 쉬는시간이 2시간 30분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실제 쉬는시간은 1시간30분 그대로)

 노동청에 받지못한 금액에 대해서 진정서를 넣을 때 만약 사장이 계약서를 토대로 2시간반을 쉬었지않느냐 라고 주장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통장기록,출근표사진,근무자 증언)로 근로감독관이 실제 쉬는시간인 1시간 반으로 판단을 해줄지 궁금합니다.

혹은 증거가 모자르다면 다른 어떤 증거를 더 모아야하나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월급을 받을때마다 확인명세서? 같은것에 사인을 하라고해서 했는데 거기에는 '모든 수당과 임금을 다 주었고, 임금채

권에 대한 포기 및 면제의 의미를 포함한다' 라는 식으로 되어있었는데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모자른 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장이 저런 계약서나 확인서도 허위로 쓰거나 금액계산을 이상하게 하는 등 저런짓을 하면 처벌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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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4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실제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이며 명목상 2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게재된 근로계약서는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셔야 1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며 실제 근로제공 했다는 점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근무시간표상 휴게시간으로 표시되어 있는 해당 1시간에 근무를 지시한 사용자의 업무지시서나휴대전화 메시지카카오 톡등 휴대전화 메신저상의 업무지시내용동료 근로자의 진술서등을 통해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3> 급여지급시 귀하가 서명한 확인명세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답변 드릴 수 있으나일반적으로 임금 지급에 대한 확약서라 하더라도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추가적으로 입증 가능하면 초과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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