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년차 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999.9.13일 계약직 입사.
2001.1.1년 정직원 발령.
2017.12.31 일 년차 23개 입니다. (모두 2017년말에 지급받았습니다.)
그중 -2017.03.01~2017.08.29일 (180일) 육아휴직 사용했습니다.
올해 년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0.31일 퇴사 고려중입니다. 년차갯수 모두 받을 수 있는지도 긍금합니다.
올해 년차 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999.9.13일 계약직 입사.
2001.1.1년 정직원 발령.
2017.12.31 일 년차 23개 입니다. (모두 2017년말에 지급받았습니다.)
그중 -2017.03.01~2017.08.29일 (180일) 육아휴직 사용했습니다.
올해 년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0.31일 퇴사 고려중입니다. 년차갯수 모두 받을 수 있는지도 긍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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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1 | 2023.02.28 | 250 | |
임금·퇴직금 | 급여 세금 | 2023.02.28 | 193 | |
기타 |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3.02.28 | 102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 2023.02.28 | 76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2.28 | 441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2023.02.28 | 288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 2023.02.28 | 178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 2023.02.28 | 1879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3.02.27 | 24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 2023.02.27 | 465 | |
휴일·휴가 |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 2023.02.27 | 344 | |
휴일·휴가 | 퇴사전 연차사용 1 | 2023.02.27 | 648 | |
임금·퇴직금 |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 2023.02.27 | 679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 2023.02.27 | 853 | |
노동조합 | 임협 단협 1 | 2023.02.27 | 250 | |
기타 |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 2023.02.27 | 1077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 2023.02.27 | 3540 | |
기타 | 남성 육아휴직 1 | 2023.02.26 | 2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 2023.02.26 | 75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23.02.26 | 4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01.1.1. 정직원으로 근로계약 한 이후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된다면 2018.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황이 아니라면 2018년도 해당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