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와루 2018.09.27 14:53

안녕하세요.

홀수 달에는 세후 120만원 정도

짝수 달에는 세후 220만원 정도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한 근로자 입니다.

회사측에서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문제로 인하여

상여금 (정기800% +성과200%)을 매월 같은 금액으로 환산하여 근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을 하려합니다.

근로자와 협의 없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상여금 1,000%를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되는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근로자와 협의 없이 진행되는 부분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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