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iki02 2018.09.27 01:04

매장을 운영하는 영업 위주 판매회사에 입사한지 두달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서도 당연히 쓰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면접 볼 때에 급여를 매장매출의 70%를 말씀하셔서 '이건 뭐지?'하고 의문을 가졌으나

최저임금이라는 근로기준법이 정해진 대한민국에서 설마설마했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난 일주일동안 제 급여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회사내 이슈였습니다.

매장 매출은 하루 1~3만원이었고, 타 영업하시는 근로자분들은 모두 프리랜서로 월 2~30만원을 받고 하루 12시간 이상씩을 근무하는데, 영업직이신데 모두 매장에 나와 근무하였습니다.

어느 날, 모두가 모여있는 회의자리에서 저에게 급여제를 원하냐, 매장매출 70%를 원하냐고 묻길래, 저는 급여제가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영업직 직원분이 저에게 본인은 20만원 받고 일하는데 어떻게 급여를 받으려고 하냐? 하고 따지시더라구요,

저는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 몰라 가만히 있었는데, 사장님이 그분은 신경쓰지 말라고 하셔서 ..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안내는 여러번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작성은 되지 않았으며,

받은 급여는 급여라기도 하기 초라한 금액이고, 여러번 언급한 매장매출의 70%조차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매장에 주5일 09:00~18:00(9시간:점심시간 보장안됨) 상주하는 직원임에도 최저임금은 커녕 급여를 7월 28만원, 8월 45만원받고 있습니다.

이 급여도 보름을 미뤄놓고 주고, 급여일자를 지켜 입금된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늘 3~4일씩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문제를 인지는 했으나 아시는 분 업체라 바보같아 보일 수 있으나 근무는 하고 일주일 전 사직을 언급하였습니다.

한달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예의이고 옳으나.. 저만 윤리를 지키기엔 제가 받은 대우가 너무 부당하여 27일인 오늘까지 근무하고 나오려고 합니다.

나오기 전에 후임자를 위해서라도 동일한 일이 생기지 않게 사장님께 이 모든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지, 아니면 아는 사이어도 부당한 대우 받은 것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스큐 2018.09.27 08:47작성

    개인사업자 형태를 띈 위탁계약 형태(학원 강사, 보험판매 등)가 아닌 이상 사무실 출근하여 숨만 쉬어도 최저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벌금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500~2000만원 수준의 벌금이 있으니 사장님께 이런거 신고 하면 사장님도 벌금이 쎄게 나온다고 말하시면서 잘못 된 점을 지적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간단한 예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바로 통지서 날라옵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규직 오퍼시 계약서 조항 관련 1 2023.02.13 48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2.13 325
휴일·휴가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2023.02.13 3370
임금·퇴직금 비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2.13 1813
근로계약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1 2023.02.13 562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 1 2023.02.13 175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 1 2023.02.13 611
최저임금 연봉제 시급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3.02.13 829
임금·퇴직금 방학중 비근무자 퇴직금 산정 방법좀 봐주세요 1 2023.02.13 1780
임금·퇴직금 노동자 계약서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1 2023.02.12 4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특근비 질답 부탁드립니다 1 2023.02.12 694
기타 급여계산 문의 1 2023.02.11 886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017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1 2023.02.10 179
해고·징계 해고 후 인수인계 하지않은게 문제가될까요 1 2023.02.10 1262
휴일·휴가 명절 중 퇴사한 직원, 명절 휴일도 돈 줘야되나요? 1 2023.02.10 1670
임금·퇴직금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2023.02.10 1778
근로계약 특례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문의 1 2023.02.10 3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관련 1 2023.02.10 198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 근무 시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2.10 197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