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08시
퇴근시간 19:30
외출 2시간(10시~12시) 했을경우 임금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 : 점심시간 12시~1시, 저녁시간 17시~17:30)
1안 기본 6시간, 연장 2시간을 책정
2안 기본8시간 책정
예를 들어 2시간 지각을 했을경우도 위와 같이 계산을 해야하는데 1과2중 어떤것이 맞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근시간 08시
퇴근시간 19:30
외출 2시간(10시~12시) 했을경우 임금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 : 점심시간 12시~1시, 저녁시간 17시~17:30)
1안 기본 6시간, 연장 2시간을 책정
2안 기본8시간 책정
예를 들어 2시간 지각을 했을경우도 위와 같이 계산을 해야하는데 1과2중 어떤것이 맞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 2023.02.14 | 448 | |
해고·징계 | 예산부족 인원 감축 해고예정 통보 1 | 2023.02.14 | 272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1 | 2023.02.14 | 246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23.02.14 | 756 | |
근로시간 | 건설근로자 점심ot질문 1 | 2023.02.13 | 87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3.02.13 | 404 | |
근로계약 | 정규직 오퍼시 계약서 조항 관련 1 | 2023.02.13 | 4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2.13 | 325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 2023.02.13 | 3370 | |
임금·퇴직금 | 비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2.13 | 1814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1 | 2023.02.13 | 5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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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일 근무시간 1일 11.5시간 중 점심 휴게시간 1시간저녁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10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시간을 외출하였다면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올 것입니다. 이에 대해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 됩니다. 2시간의 외출과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8시간의 근로로서 별도의 연장근로시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