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상담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학교 방학중 비근무자의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방학중 비근무자의 임금체계가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되어 방학기간 없는 달은 전액지급, 방학기간 속한 달은 일할계산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교의 개학은 8월 16일((목)이나 청소등의 사유로 8월 10일(금)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8월 10일이후 계속근로)
이 경우 8월 10일 하루 근무한 것에 대한 그 주의 유급 주휴일( 8월 12일 )이 발생하는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명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한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월급여액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이고, 사업장 사정으로 해당주 소정근로일의 일부를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8월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해당월의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