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2018.09.04 16:41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합병과 분할을 거쳤습니다. 

합병 하는 시점에 소멸회사의 직원들의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였습니다. (정산시 퇴직금의 1.5배 지급함)

이때 퇴직금을 정산한 직원의 경우 퇴직 이후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충당해야하는지 아니면 그 이전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령, A회사와 B회사의 B의 흡수 합병시 소멸되는 A회사의 직원은  B회사로 포괄승계는 되나

승계이전에 퇴직금을 정산함. (합병 일자 2016.01.01 / A회사 직원의 퇴직금 정산일 2015.12.31)

단, A회사의 직원 중에도 1년이상이 되지 않은 직원은 퇴직금 정산하지 않고 B회사로 승계되었음.

이 경우 정산된 A회사 직원은 2016년 12월을 근속기간 1년으로 보고 정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산정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합병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퇴직금 정산 이후 기간부터 새롭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2> 합병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합병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승계되는 만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사업장 규약등에 따라 퇴직충담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법정의무교육 교육일지 작성 및 관리 1 2023.03.02 1039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 급여문의 1 2023.03.02 874
기타 도와주세요 1 2023.03.02 811
근로계약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2023.03.02 688
기타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2023.03.02 207
해고·징계 해고수당 도와주세요.. 1 2023.03.02 309
근로계약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2023.03.01 1349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23.03.01 225
기타 보직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3.01 623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2023.02.28 794
노동조합 조합원 추방 1 2023.02.28 277
휴일·휴가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23.02.28 178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납 1 2023.02.28 250
임금·퇴직금 급여 세금 2023.02.28 193
기타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3.02.28 102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2023.02.28 760
임금·퇴직금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23.02.28 438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2023.02.28 288
휴일·휴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2023.02.28 178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2023.02.28 1871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