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ple1516 2018.09.28 10:57

50인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경영상 사정이 어려워 퇴충금 추계가 좀 힘든 사정입니다.

현재 퇴직연금 아직 미 가입한 사업장입니다.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발생할까요?

추가로 가입을 해도 연금 납입이 정해진 비율의 추계액을 쌓는게 힘들어도(미달해도)

 상황을 설명하면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을 면할 수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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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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