켕이 2018.09.11 09:09

18년 1월1일자로 계약직으로 입사하신분이신데 9/4일까지 근무하시고 그만두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공휴일을 연차에서 공제하고있는데요...취득신고를 1월1일자로 해서 9월4일까지 공제 공휴일이 총 8일입니다.

이경우 퇴사 시 잔류 연차가 존재하지 않아 수당을 별도 지급되지 않는게 맞는건지 확인하고싶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01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8.1.1.에 입사하여 2018.9.4.에 퇴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831일까지 만근했다 가정하면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사업장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휴가의 대체를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8일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 했다면 별도의 연차휴가 미상용에 따른 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23.02.16 121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306
근로시간 근로시간 임금 산정 3 2023.02.15 6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3.02.15 604
임금·퇴직금 월급제 일용직도 설연휴 및 법적공휴일 근무일수로 인정 받을 수 ... 1 2023.02.15 1137
임금·퇴직금 1월 입사 2월 무급휴직중 퇴사시 2월 공제후지급액 계산 2023.02.15 41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2023.02.15 462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480
노동조합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2023.02.15 44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3.02.15 568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2023.02.15 514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좀해주세요 1 2023.02.15 360
고용보험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2023.02.15 63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2023.02.14 413
해고·징계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2023.02.14 447
해고·징계 예산부족 인원 감축 해고예정 통보 1 2023.02.14 272
근로계약 연봉협상 1 2023.02.14 241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2023.02.14 756
근로시간 건설근로자 점심ot질문 1 2023.02.13 871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3.02.13 404
Board Pagination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