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퇴사시 연차산정을 하게 되는데 입사일자와 회계년도(3월~익년 2월) 중 퇴직시점에 많은 것(입사일 기준시 또는 회계년도 기준 둘 중에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 근로자에게 연차 산정기준을 입사일 기준이라고 했을 경우 입사일자 기준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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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시 연차산정을 하게 되는데 입사일자와 회계년도(3월~익년 2월) 중 퇴직시점에 많은 것(입사일 기준시 또는 회계년도 기준 둘 중에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 근로자에게 연차 산정기준을 입사일 기준이라고 했을 경우 입사일자 기준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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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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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1일후 퇴사 1 | 2023.03.04 | 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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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 2023.03.03 | 4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산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라면 퇴직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한 후 이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차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차일 만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현금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6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