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피엘나르샤 2018.09.10 14:02

연차계산시 통상입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830,000

연장수당 460,000  휴일근로수당 460,000   총  2,750,000 

매달같은 금액으로 명세표위기재는 매달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달 똑 같은 급여가 지급됩니다.

연차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본급으로만 계산해서 지급받는게 받나요?

예)_1,830,000/209=8756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그렇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는 초과근로수당은 소정근로 이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임금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수당 도와주세요.. 1 2023.03.02 309
근로계약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2023.03.01 1341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23.03.01 224
기타 보직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3.01 623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2023.02.28 783
노동조합 조합원 추방 1 2023.02.28 277
휴일·휴가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23.02.28 177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납 1 2023.02.28 249
임금·퇴직금 급여 세금 2023.02.28 193
기타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3.02.28 9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2023.02.28 760
임금·퇴직금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23.02.28 435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2023.02.28 281
휴일·휴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2023.02.28 178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2023.02.28 1862
임금·퇴직금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42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2023.02.27 464
휴일·휴가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2023.02.27 333
휴일·휴가 퇴사전 연차사용 1 2023.02.27 637
임금·퇴직금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2023.02.27 673
Board Pagination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