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시 통상입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830,000
연장수당 460,000 휴일근로수당 460,000 총 2,750,000
매달같은 금액으로 명세표위기재는 매달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달 똑 같은 급여가 지급됩니다.
연차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본급으로만 계산해서 지급받는게 받나요?
예)_1,830,000/209=8756이 맞나요?
연차계산시 통상입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830,000
연장수당 460,000 휴일근로수당 460,000 총 2,750,000
매달같은 금액으로 명세표위기재는 매달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달 똑 같은 급여가 지급됩니다.
연차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본급으로만 계산해서 지급받는게 받나요?
예)_1,830,000/209=8756이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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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309 | |
근로계약 |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 2023.03.01 | 1341 | |
임금·퇴직금 | 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23.03.01 | 224 | |
기타 | 보직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1 | 62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 2023.02.28 | 783 | |
노동조합 | 조합원 추방 1 | 2023.02.28 | 277 | |
휴일·휴가 |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2023.02.28 | 177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1 | 2023.02.28 | 249 | |
임금·퇴직금 | 급여 세금 | 2023.02.28 | 193 | |
기타 |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3.02.28 | 99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 2023.02.28 | 76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2.28 | 4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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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 2023.02.28 | 178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 2023.02.28 | 1862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3.02.27 | 24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 2023.02.27 | 464 | |
휴일·휴가 |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 2023.02.27 | 333 | |
휴일·휴가 | 퇴사전 연차사용 1 | 2023.02.27 | 637 | |
임금·퇴직금 |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 2023.02.27 | 6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그렇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는 초과근로수당은 소정근로 이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임금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