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n 2019.04.05 13:14

직원 200 규모의 기업에서 해외영업팀 부장(54세) 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매우 당혹스러워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에 수립한 수주계획 미국에 100대를 수주해 보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주는 실패했고, 1월초에 유럽전시회에서 사장이 바이어를 만난자리에서 100대 오더문의를 했었을때 바이어가 당장은 오더계획이 없고 3월경 가능하다는 답변에 사장이 무척 화가났다고 들었습니다.  1/12일 사장은 제게 메일을 보내어 수주를 받기위해 노력한 활동(메일. 문자 등)을 요구했고, 저는 상세한 전후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1/29일은 25명 넘게 참석하는 회의자리에서, 사장은 저를 일으켜 세워놓고 "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12월 수주를 받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메일울 주고 받은게 별로없다... 정신상태가 썩었다... 이건 회사를 기만하고 사기치는 것이다...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지를 고민해 보겠다...등 " 라면서 30분동안이나 질타를 했습니다. 치욕적인 모멸감을 견뎌내야 했지만, 이후 수차례 회의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3/25일 인사팀에서 경위서를 요청했고, 4/3일 인사팀장이 면담을 요청하면서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인사위원횐에서 소명기회를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따지고 들면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인정할건 인정하자....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한게 도대체 무엇인지 조목조목 따지고 싶었지만, 오히려 사장에게 안좋은 이야기만 보고될까봐 두려워 인사팀장으,로서 본 사안을 편견을 갖지말고 봐 달라는 선에서 이야기를 했고, 참고로 3/25일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극단상황을 염두하여, 예의를 갖추되 노력사실을 기재했습니다


통 영업팀의 수주계획 목표에서 달성율은 30% 수준밖에 안되고, 저의 평균영업 실적은 중상위 수준입니다. 현재 회사는 매출하락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평소에도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사장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질책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떄문에, 분명 이번일을 핑계로 삼아서 저를 해고상황까지 몰고가려는 의도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과연, 위의 사실로 징계가 가능한 것인지?  

2. 징계를 한다면, 어떤 징계를 할 수 있을까요?   

2. 징계를 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해야겠지요? 


조언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징계와 관련된 회사의 취업규칙 입니다. 


4(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직위해제, 휴직, 정직, 면직 등 기타 신분상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59(징계)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 처분한다.

    1. 취업기간 중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한 자

    2. 사내에서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 한 자

    3. 허가 없이 1개월에 3일 이상 결근하거나 조퇴, 지각이 빈번한 자

    4. 화기 취급을 소홀하게 한 자

    5. 사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한 자

    6. 견책처분을 1개월에 2회 이상 받은 자

    7. 업무 명령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자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재산 등에 손해를 끼친 자

    9. 기타 전항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60(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견책 : 위반된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된 자는 시말서 제출로 훈계한다.

    2. 감급 : 감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되 1건의 감봉사유에 1일 임금액의 1/2을 감액하고 수 개의 감봉사유가 있더라도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정직 :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출근을 정지하고 해당기간 중 결근으로 한다.

    4. 강직 : 직위 또는 직급을 강하한다.

    5. 권고사직 : 권고로 사직원을 제출케 하여 퇴직시킨다.

    6. 징계해고 : 정도가 심하여 구제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고한다.


63(권고사직 및 해고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1. 성명, 이력의 사기위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됨이 확인된 때

    2. 직무를 이용 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행위를 한 때

    3.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재산을 파괴, 분실, 화재 기타 사고를 발생케하여 손해를 끼친 때

    5.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불복한 때

    6. 사내에서 타인에게 협박, 폭행을 하거나 직무를 방해한 때

    7. 부정하게 회사물건을 지출, 도취하거나 하려고 한 때

    8.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하려한 때

    9. 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도취한 때

    10. 법령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때

    11.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12. 고의로 태업한 때

    13.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을 월간 5회 이상 한 때

    14.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일 이상을 무단결근 한 때

    15.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16. 기타 전항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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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징계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유무효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업무태만이나 실적부진으로 징계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최선을 다했으나 객관적 상황이 불리한터라 실적이 부진하게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순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즉 실적부진을 이유로 징계하려면 원칙적으로 귀하의 업무태만으로 기인해야 가능하지 단순히 실적 저하로 인해서 귀하를 징계할 순 없을 것 입니다.

    2. 징계나 해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더하여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절차는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양형은 객관적인 상당성을 확보하여 시행하되 그러지 않다면 이는 위법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수위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징계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므로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 63조를 확인한바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징계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에 언급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나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는 해고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만일 부당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 부당징계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 즉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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