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 연차 정산 하는 사업장 입니다.
매월 초 전월 입사자들 연차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4월입사자들의 경우 5월초에 정산)
근로자 : 홍길동
입자일 : 2017.3.7.
퇴사일 : 2019.3.6.
퇴사자 정산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정산1) 15-3= 3 사용기간 2018.3.7~2019.3.6
정산2) 15-0=15 사용기간 2019.3.7~2020.3.6
정산2는 안해줘도 되나요?
1년 근무 중 80이상 근로에 따른 다음년도 연차를 주는건데
퇴사한사람은 해당사당이 없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드네요...
바쁘신데 매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