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물이 2019.04.04 15:09

안녕하세요, 최근 채용한 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주 14시간 근무 / 타 사업장 대표로서 해당 사업장에 건강 및 연금보험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경우, 산재까지는 필수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용, 연금, 건강의 경우도 필수인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당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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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8 2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타 사업장 대표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하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혼자 사업하는 경우 예외) 
    그러나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도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마다 납부, 국민연금은 사업장별 소득등급에 따라 부과, 산재보험은 회사부담으로 사업장별 가입, 고용보험은 월급여가 많은 주된 회사에서만 납부합니다.

    즉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모두 가입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더라도 이는 위법하므로 추후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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