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19 2019.04.03 22:57

 안녕하세요. 2년 전 회사 지원으로 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 하였습니다. 2년 전 대비 근무 여건이 많이 나빠지고 있어 이직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에서 대학원 지원 시에 계약한 계약내용이 마음에 걸려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 중요 내용 : 계약자는 졸업일로부터 지원 기간의 2배 이상을 근무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지원금액의 4배를 배상하여야 한다.

대학원의 경우 주간 대학원 이므로 업무 시간에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업 후 야근으로 업무 할당량을 채웠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사항은 2가지 입니다.

첫 째는 계약서 상의 의무복무 기간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다면 법적으로 의무복무기간은 몇년인지 

둘 째는 의무 복무 기간 이내에 퇴사할 경우 반환금은 계약서 상의 금액이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다면 법적으로 최대 얼마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혹시, 복무 기간이 따라 반환금액이 달라지는 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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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5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법에서는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한 바 없으나 교육 후 의무복무토록 한 기간은 경비반환의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하지는 아니합니다. 

    2. 그러나 퇴사를 이유로 실제 경비를 반환하는 것을 넘어서서 4배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손해배상 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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