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미니 2019.01.09 10:33

안녕하세요.

일당직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 약정휴일 예를 들면 설연휴때 약정휴일이라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약정휴일은 무급입니다. 

만약에 설연휴라 일주일에 3번을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설연휴가 낀 주는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는건가요? 아니면 약정휴일이라 근무하지 않아 일당은 받지 않지만 그 주 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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