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안개구리 2019.01.09 02:02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2017년에 발생한 연차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저는 2017년 6월 입사자입니다.

회사에서는 2017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연차개수가 총6개라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1년에 15개면 단순히 15/12만 해도 한달에 대략 1.25개가 발생하는데...무엇보다 개정된 연차법이 반영되지않은거 같습니다.


회사에 제시할 수 있도록

2017년6월5일(입사)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제가 받아야라는 연차개수와 그에따는 계산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4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7.6에 입사했다면 2017.12.31. 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했다면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정 방식이 좀 다릅니다. 1.1~12.31 사이 1년을 회계연도로 할 때 2017.6.5.~12.31사이. 209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8.5(209/365×15)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152
휴일·휴가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2024.03.22 1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2024.03.22 126
임금·퇴직금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2024.03.22 124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35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163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229
임금·퇴직금 1년 단위 용역계약 퇴직금 관련 2024.03.21 167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21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2024.03.21 133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180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 2024.03.21 102
해고·징계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2024.03.20 84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20 208
휴일·휴가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03.20 70
임금·퇴직금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2024.03.20 179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2024.03.20 108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연차 2024.03.20 258
임금·퇴직금 위촉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이전 경력 산정 부분에 대한 문의 드립... 2024.03.20 122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