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mehira 2019.01.08 17:53

제목이 주된 내용입니다.


16년도 1월달에 입사하여 이번달이 연봉협상하는 달이였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연봉 2400인 상태에서 연봉 1500으로 임금삭감을 권고하였습니다.

당연히 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조건이라 거부했고 1500으로 일을 못하겠다면 퇴사하라며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자진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탈수 없는걸로 알기에 문의드립니다.


1. 20% 이상의 임금삭감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면 해당사항이 있는건가요?

2.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면 관련 절차와 서류는 무엇인가요?

3. 연봉협상은 구두로 진행되었는데 어떻게 확인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4. 만일 업체에서 실업급여 청구를 거부할 경우나 관련 서류를 준비할수 없다고 할 시 대처는 무엇인가요?

 4-1 실업급여 청구를 거부하는 업체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와 같이 연봉협상이 구두로 진행되었는데 업체측에서

임금삭감에 대한 사실을 거부할 경우 증명할께 저는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무쪼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의 [별표2]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가 이직일(퇴사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뿐만 아니라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취업규칙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교섭에 따라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연간임금총액 2400만원이었던 근로계약당시와 임금이 삭감되어 근로계약된 근로계약내용을 구비하여 임금삭감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퇴사한다는 취지로 사직하시어 추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사용자로부터 임금감액을 시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사용자와의 대화내용등을 녹취하는 방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내대출로 인한 퇴사거부 및 퇴직금지급거부 2024.03.17 116
임금·퇴직금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2024.03.16 206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2024.03.16 116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10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2024.03.15 347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24.03.15 194
휴일·휴가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2024.03.15 234
근로시간 장기출장 부당노동 문의드립니다 2024.03.14 90
기타 격일근무자 퇴직일 문의드립니다. 2024.03.14 126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03.14 14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4.03.14 366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2024.03.14 169
근로계약 뭔가 애매합니다. 2024.03.14 125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173
휴일·휴가 연차갯수 2024.03.13 104
휴일·휴가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2024.03.13 221
근로계약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2024.03.13 120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2024.03.13 13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2024.03.13 168
해고·징계 수습기간 1개월 부당해고 여부 2024.03.13 238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