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구리 2019.01.08 11:47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 작성합니다.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입사를 했는데 전임자가 연차관리한걸 보니 이상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7년 1월 8일에 입사한 직원과

17년 3월 2일에 입사한직원의 연차일수 계산이 헷갈려서 두 직원의 연차일수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17년 5월 전 입사자는 2년에 15개 사용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전임자가 계산한건 좀 달라서 정확한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1.8.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17.1.8.~12,31- 358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14.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358/365×15)

     

    2018.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7.3.2.입사자의 경우 2017.3.2.~12.31 30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 12.5일이 발생됩니다.(305/365×15)

    2018.1.1.~12.31-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152
휴일·휴가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2024.03.22 1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2024.03.22 126
임금·퇴직금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2024.03.22 124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35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163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229
임금·퇴직금 1년 단위 용역계약 퇴직금 관련 2024.03.21 167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21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2024.03.21 133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180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 2024.03.21 102
해고·징계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2024.03.20 84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20 208
휴일·휴가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03.20 70
임금·퇴직금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2024.03.20 179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2024.03.20 108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연차 2024.03.20 257
임금·퇴직금 위촉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이전 경력 산정 부분에 대한 문의 드립... 2024.03.20 122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