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ta 2018.11.01 11:11

남은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기한이 만료되었을 때, 사업주가 연차수당 지급 대신 차기 연차발생일 이후로도 남은 연차를 이월해서 쓰도록 했을 때, 근로자가 동의하고 이월해서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이월하지 않고 연차수당을 받고자 한다면 연차수당지급 요청을 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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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1.02 14:57작성

     연차휴가에 대한 휴가사용신청 청구권은 당해 휴가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휴가사용신청권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일에 대하여 통상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통상적으로 직후 월 지급일에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다만, 이 때에 수당지급 대신에 당사자 간 합의로 휴가사용을 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상담소 2018.11.12 2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차휴가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존재하는 1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하여 이를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받고 싶다면 기존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만큼 사용자가 강제로 시기를 지정하는 것도 더욱이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한 이후에 이를 지정하는 것이 법에 맞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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