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olri 2018.11.01 10:44
안녕하세요. 1년 5개월 정도 다닌 회사를 퇴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식대는 연봉에 포함이었지만 
첫 날부터 회사에서 식비를 지급하길래(회사카드로) 이유를 물었으나 사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소통하기위함이다. 라는식으로만 들었어요. 
퇴사시 식대를 정산하라는 내용도 근로계약서에 쓰여있지 않았구요.
퇴사를 앞둔 지금 "퇴직금에서 지난 근무기간동안의 식대를 정산하겠다." 라고 주장합니다. 
1년 정도 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보았고 본인에게 지급한 식대를 정산 받아야겠다. 라는 식으로 말을합니다.
식대를 정산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걸거라고 윽박을 지르는 터에 당시엔 한번 알아보고 제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넘짓한 시간동안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퇴사를 앞두고 이렇게 주장하니 어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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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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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1.02 15:11작성

     일단 퇴직금에서 기존에 제공한 식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우선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후 귀하가 근로제공 등과 무관하게 취득한 부당한 이득금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증빙 등을 갖추어 귀하에 지급요청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면 소액심판 또는 소송 등을 통한 청구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상담소 2018.11.12 2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계약상 식대가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식대를 포함하여 연간임금 총액을 정한 포괄임금제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식대를 연간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함에도 식비를 지급하는 회사의 관행에 대해 입증할 경우 귀하가 별도로 귀하의 퇴직금등에서 식대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활 의무는 없다 판단됩니다.

     

    3> 사용자로서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퇴직금등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비명목으로 공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의 주장에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직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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