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시설관리공단 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노총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노총 탈퇴 후 한국노총으로 노조설립 없이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비정규직관련 사업단이나 서울지역 또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전화번호와 사무실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노총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노총 탈퇴 후 한국노총으로 노조설립 없이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비정규직관련 사업단이나 서울지역 또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전화번호와 사무실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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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문의 | 2024.02.23 | 215 | |
휴일·휴가 | 연차 | 2024.02.23 | 127 | |
휴일·휴가 | 문의드립니다 | 2024.02.23 | 62 | |
임금·퇴직금 | 법인 대표 퇴직연금 DC형 추가 납부 | 2024.02.22 | 163 | |
휴일·휴가 | 최소 근무인원 | 2024.02.22 | 84 | |
휴일·휴가 | 휴업기간출근 대체휴무 | 2024.02.22 | 1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기 입력시 통상임금 주근로시간 소숫점 이하 입력 안... | 2024.02.22 | 133 | |
휴일·휴가 | 휴가 강제 사용 관련 | 2024.02.21 | 100 | |
기타 | 퇴사를 한다고하니 협박성 발언을 합니다. | 2024.02.21 | 148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 2024.02.21 | 211 | |
휴일·휴가 | 휴업기간 연차부여 | 2024.02.21 | 100 | |
임금·퇴직금 |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 | 2024.02.21 | 117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지급 | 2024.02.21 | 142 | |
임금·퇴직금 | 2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 2024.02.21 | 2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요 | 2024.02.20 | 232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교대근로자 연차를 야간에 사용시 그날 야간근로수당 ... | 2024.02.20 | 118 | |
해고·징계 | 계약 종료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 2024.02.20 | 113 | |
임금·퇴직금 | 주식 영업직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2.20 | 57 | |
기타 | 휴직 복직 | 2024.02.20 | 96 | |
기타 | 콜센터 인센티브 | 2024.02.20 | 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한국노총 소속 미조직비정규사업단이 한국노총 본부 건물 6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번지)
2>귀하가 현재 민주노총 소속에서 민주노총 탈퇴후 개별적으로 한국노총으로 소속 노동조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등을 저희들이 상담 후 개별 가입 가능 조직을 확인하는 절차등이 필요합니다.
3>다만 귀하가 개별적으로 현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하여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귀하의 사업장 단위에서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는 한 교섭권등의 문제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 법률상담등의 도움을 받는등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은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을 주시어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후 가입 가능 조직등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