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에몽 2018.10.31 20:49

안녕하십니까.

400인규모 법인의 사무직근로자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하나의 법인아래 여러개의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업본부의 경우 사무직근로자만 근무하고 있으며, 제조공장의 경우 사무직,생산직 근로자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산직 노동조합(전체 상시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때,

사무직근로자는 임금과 단체협약사항을 적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에 따르면 사무직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할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체협약 일반적구속력에 해당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받지 않는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사무직근로자를 위한 노동조합을 만들경우 복수노조가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회사와 협상없이 기존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적용받지 못한다면, 신설노조(복수노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반수 노조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단체교섭권도 없고, 단체교섭권이 없으니깐 쟁의행위도 할수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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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6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나, 노조법 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동종의 근로자를 판단할 때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생산직 등) 단체협약이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힘들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복수노조의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데 노조법 29조3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생산직과 사무직이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거나, 근로조건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했다면 노동위원회에서 분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의 차이가 미미하고 노무관리가 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분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현대중공업의 경우 생산직과 사무직의 교섭단위분리신청이 인정된 바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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