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로노아도로 2018.10.31 16:18

첫 직장이고 매달 말일 급여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8월에 입사해서 말일이 금요일 31일이라 급여도 지급되었고 급여명세서도 메일로 보내주더군요

그렇게 9월이 되었고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말일이 주말인 관계로 28일이 급여날이었는데
메일 한통이 오더라구요 대금처리가 늦어져서 10월 첫째주에 지급될꺼라고
하지만 그렇게 첫째주가 지나고 둘째주가 지나도록 월급은 커녕 지연 사유조차 메일이나 구두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을 월급 지급 여부만 확인하며 지내던 중 연락없이 급여명세 없이 급여만 18일에 들어와있더라고요.
수습사원이라 원체 받는 돈이 적다보니 10월부터는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시작했고 부모님도 왜다니냐며 성화셨죠
조언은 새겨들었지만 결정은 제가하는거라 생각하고
첫째주까지 안들어오면 그만두자.. 둘째주까지 안들어오면 그만두자.. 하면서 버티다가
셋째주 목요일(10/18)에 들어왔습니다..(사전 연락없이/명세서도 없이)
사업특성상 출장이 잦아 제 개인 카드로도 ktx나 출장관련 비용들을 결제해 매달 말일에 같이 올리는데
명세서가 없으니 청구한 그 비용들도 들어온건지 여부를 알수 없었고요..
이번달도 벌써 출장관련비용 개인처리한것만 10만원이 넘습니다..
알아보니 과장급 이상은 한달씩은 체불되었고 추정한바로는 이사급부터는 한달이상씩 체불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한테 체불되는 기간들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신뢰도와 업무능력은 떨어져가고
반대로 부여되는 업무량은 나날이 늘어가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오늘마저 안들어오면 내일 그만둔다고 통보하자..!가 제가 내린 결론인데
계약서를 다시확인해보니 퇴사시 최소 한달전에는 통지를해줘야하고 대표의 필요에 따라 며칠정도 출근은 해야한다
라고 쓰여있더군요
오늘 급여가 당장 들어와도 또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기에
오늘 급여가 들어오더라도 내일부터 당장 그만두고 싶은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당장 내일 퇴사를 통보했을 시 저에게 돌아오는 피해 여부 및 정도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당장 그만두고 싶어서요..

p.s. 현재 수습 3개월차 이고 오늘 종료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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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6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민법이나 사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당시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 등에 한달간 의무출근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중도퇴사할 경우 회사는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이마저도 법원에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협박용으로 사용될 뿐 실익이 없으니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군다나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사직서나 내용증명을 통해 회사의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저하로 인해 즉시 퇴사한다고 명시적으로 전달한다면 그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함에도 청산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귀하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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