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씨 2018.09.03 15:0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몇명을 권고사직 처리를 하게되었는데요~!

퇴직위로금(기본급 1개월치)을 8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했는데요~!

퇴직금 정산시 이 퇴직위로금도 임금산정시 들어가야 하나 궁금합니다.

8월급여에 퇴직위로금 포함해서 준게 다음 9월 급여로(퇴사는 8/31이지만 출근안하고 한달급여 주는것) 준거보다

400만원정도 더 많이 받더라구요...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잡는거라고해서 급여에 넣긴했는데...

퇴직금이 400만원 차이가 나다보니 겁이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6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사업장 퇴직위로금의 지급경위등을 살펴보면 퇴직위로금은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조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퇴사후 후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의 일종이라고 봐야 하는 만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요건과 지급율이 정해진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위로금의 경우 권고사직에 따른 보상적 일시금품으로 볼 수 있어 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할 의무는 없다 판단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61252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내대출로 인한 퇴사거부 및 퇴직금지급거부 2024.03.17 116
임금·퇴직금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2024.03.16 206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2024.03.16 113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10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2024.03.15 347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24.03.15 194
휴일·휴가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2024.03.15 234
근로시간 장기출장 부당노동 문의드립니다 2024.03.14 90
기타 격일근무자 퇴직일 문의드립니다. 2024.03.14 126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03.14 14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4.03.14 366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2024.03.14 169
근로계약 뭔가 애매합니다. 2024.03.14 125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173
휴일·휴가 연차갯수 2024.03.13 104
휴일·휴가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2024.03.13 221
근로계약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2024.03.13 120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2024.03.13 13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2024.03.13 167
해고·징계 수습기간 1개월 부당해고 여부 2024.03.13 23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