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gw75 2018.09.03 12:57

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1

보건업 연속 11시간 휴게 시간 보장에 대한 질의

1. 보건업 종사의 업무 특성상 퇴근후 응급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응급 콜 업무시 휴게 시간(11시간)보장 질의

예시 1)

구분

근무시간

비고

상시근로

08:00~17:00

8시간 근로(휴게 1시간)

응급진료 콜

23:00~04:00

5시간 시간외 근무

다음날 근무

15:00~17:00

2시간 근로

1. 휴게시간 11시간 보장으로 다음날 출근시간 조정시 1일 소정근로(8시간) 미 근로시 6시간분의 통상임금 무급 처리 및 월 통상근로시간 산정 여부?

2. 근로일 종료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보장이면 위 예시처럼 응급진료 콜은 시간외 근로이므로 근로종료는 17:00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익일 04:00이 종료시간인지 여부?

3. 휴게시간 보장으로 인해 다음날 개인 연차사용을 사업주가 독려 할수 있는지 여부 ?

4. 17시 퇴근후 23시 응급콜 까지 의 휴게시간 보장11시간 미적용 위반 사항인지?

5. 보건업에 종사하는 직종중 의료직에 대하여 휴게 11시간 보장 적용 여부?

6. 위 5번사항이 적용시 환자 진료 의료질 저하 및 의료법 위반이 될수 있는 사항에 대한 대책 여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6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제공하지 않은 익일 소정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응급진료는 전체가 소정근로시간외의 연장근로 시간이 될 것이며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따른 중복가산을 해야 합니다.

    3>독려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이지만 근로자가 거부하면 연차휴가를 의무사용케 할 수 없습니다.

    4>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소정근로 시간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 29조에 따라 1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합니다. 특정이 오후 5시 퇴근후 응급진료에 따라 익일 오전 4시까지 근로제공 했다면 일일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한후 오후 3시 이후 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연장근로의 개념이기 때문에 5시 퇴근 이후 11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용자가 시키고 싶다고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1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서면에 동의를 받아 시행해야 합니다.

     

    5> 보건업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1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미리 서면합의를 하여 이를 시행하고 해당 1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 해당 1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은 의료의 질 저하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적절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채 업종의 특수성만을 강조하여 살인적인 초과근로를 용인한 결과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관련법이 개정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1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켰을 경우 다음날까지 11시간의 연속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채 또 일을 시키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근무편성을 하시고 그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여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기 입력시 통상임금 주근로시간 소숫점 이하 입력 안... 2024.02.22 133
휴일·휴가 휴가 강제 사용 관련 2024.02.21 100
기타 퇴사를 한다고하니 협박성 발언을 합니다. 2024.02.21 147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2024.02.21 207
휴일·휴가 휴업기간 연차부여 2024.02.21 100
임금·퇴직금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 2024.02.21 11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지급 2024.02.21 142
임금·퇴직금 2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2024.02.21 23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요 2024.02.20 232
임금·퇴직금 24시간 교대근로자 연차를 야간에 사용시 그날 야간근로수당 ... 2024.02.20 118
해고·징계 계약 종료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2024.02.20 109
임금·퇴직금 주식 영업직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02.20 56
기타 휴직 복직 2024.02.20 96
기타 콜센터 인센티브 2024.02.20 83
휴일·휴가 첫 출근(입사일)이 첫 번째 주에 중도 입사일 경우 첫 번째주 휴... 2024.02.20 147
임금·퇴직금 육아 단축 근무 신청 조건이 있나요? 2024.02.20 131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갯수 질문 2024.02.20 219
근로시간 [아파트 단지]일근직 격일근무자 대체근무시 시간계산 2024.02.20 128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2.20 111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2.19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847 Next
/ 5847